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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됩니다

2026.10.01

5060경제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급한 장례비를 인출하지 못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사망신고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제도입니다. 유가족이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가 이 정보를 매일 한 번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냅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 약 4,890개사입니다.

첫째,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한 날'입니다.

사망신고 후 막히는 것 vs 가능한 것

거래가 막혀도 고인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만 제한할 뿐, 재산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막히는 거래]

  •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이체
  • 고인 명의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 계좌에 걸려 있던 통신료·보험료 등 자동이체 (중단될 수 있음)

[가능한 거래]

  •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
  • 치료비·장례비 등을 위한 예외 인출

유가족이 꼭 챙겨야 할 금융 체크리스트 4단계

  1. 사망신고 전에 자동이체 결제수단 바꾸기 ? 고인 계좌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두세요.
  2. 고인의 재산과 빚 조회하기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3. 장례비·병원비가 급할 때는 예외 인출 활용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적법한 상속 절차로 계좌 정리하기 ? 고인 명의 예금을 찾거나 해지하려면 상속인 확인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상속인 금융거래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운영 기관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신청 방법은행·우체국 등 방문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예금·보험·증권○○
대출·보증 등 빚○○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연금?○

상속 절차 없이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로 돈을 옮기면 다른 가족과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로, 나머지는 상속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공동 보도자료(2026.9.6),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필요한 서류와 지급 가능한 범위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인이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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