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모르고 있다가는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급한 장례비를 인출하지 못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신고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제도입니다. 유가족이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행정안전부가 이 정보를 매일 한 번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냅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 약 4,890개사입니다.
첫째,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한 날'입니다.
거래가 막혀도 고인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만 제한할 뿐, 재산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막히는 거래]
[가능한 거래]
| 구분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
|---|---|---|
| 운영 기관 | 금융감독원 | 행정안전부 |
| 신청 방법 | 은행·우체국 등 방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 예금·보험·증권 | ○ | ○ |
| 대출·보증 등 빚 | ○ | ○ |
| 토지·건축물 | ? | ○ |
| 자동차 | ? | ○ |
| 세금·연금 | ? | ○ |
상속 절차 없이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로 돈을 옮기면 다른 가족과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로, 나머지는 상속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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