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본인부담금까지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 요건에 따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는 처음부터 의사소견서(질병명·상병코드 기재)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돼요.
장기요양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 등급 | 상태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부를 남의 도움에 의지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자 |
치매 초기여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크게 4단계로 진행되고,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월 한도액 중 정해진 비율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해요.
| 이용 유형 |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20% |
| 감경 대상자 | 6% 또는 9% |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전액 면제) |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1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025년 2,306,400원에서 2026년 2,512,900원(약 251만 원)으로 올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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