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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유산휴가

9월 18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6-09-29

3040결혼·육아·은퇴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덕분인데요, 세 가지 제도가 한 번에 새로 생기거나 바뀌다 보니 내용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어요

구분사용 가능 기간
기존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
변경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 일수(10일→20일) 확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사용 시점 확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 전에만 몰아 쓰거나, 출산 후에만 20일을 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과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은 회사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이전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 휴가 기간 : 최대 5일(1일부터 청구 가능)
  • 유급 여부 : 최초 3일은 유급(통상임금 100%)
  • 신청 기한 : 유산·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원 상한액 : 1일 8만 4,210원 / 2일 16만 8,420원 / 3일 25만 2,63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고, 여러 차례 겪게 되더라도 그때마다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20일로 짧은 편이에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요.

다만 모든 임신 상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위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세요.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위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휴직 7일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급여 상한액이나 회사 규모별 지급 방식이 헷갈린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8일 시행한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지원 상한액과 적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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