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지자체 출산지원금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신설해요.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예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통합 개편돼요.
| 아이맞이지원금 | 일반 지역 | 지방 우대 지역 |
|---|---|---|
| 첫째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둘째 | 1,200만 원 | 1,700만 원 |
| 셋째 | 1,500만 원 | 2,000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용처나 사용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가정 보육 아동은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 항목 | 2026년 현재 | 2027년 7월 이후 |
|---|---|---|
| 출산 일시금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
| 월별 양육비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에 통합 |
| 아동 수당 | 월 10만 원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
| 가정 보육 추가 | - | 0~1세 월 30만 원 추가 |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2027년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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